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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외 저장 데이터의 적법한 이용에 관한 법률(루이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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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= 제3장 이의와 국제 예양 ==== 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 '''제11조(이의 신청)''' ①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영장이나 제출명령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그 법원에 취소나 수정을 청구할 수 있다. 1. 대상 이용자가 루이나 국민이 아니고 루이나에 거주하지 아니할 것 2. 데이터를 제출하면 그 데이터가 저장된 나라의 법을 위반하게 될 실질적인 위험이 있을 것 ②이의 신청을 한 제공자는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데이터를 보존하여야 한다. ③법원은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결정하여야 한다. '''제12조(예양의 판단)''' ①법원은 이의 신청을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. 1. 루이나의 수사상 이익과 범죄의 중대성 2. 외국의 이익과 그 나라의 법이 데이터의 제출을 금지하는 정도 3. 이용자의 국적, 거주지와 루이나와의 관련 4. 제공자가 그 외국에서 받을 수 있는 제재의 정도와 가능성 5. 사법공조로 같은 데이터를 제때 얻을 수 있는지 여부 ②법원은 영장이나 제출명령을 취소하는 대신 제출의 범위를 줄이거나, 수사기관에 사법공조를 먼저 청구하도록 명할 수 있다.}}}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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